거제면 산달도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40㎏을 불법으로 채취했다는데.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0일 오전 0시30분께 통영시 용남면 내포 선착장에 입항 중인 레저보트 A호(250마력)를 정밀 검문해, 잠수장비를 착용해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한 이모(39)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이모씨는 9일 저녁 7시경 거제면 산달도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약 40㎏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해경은 불법 채취작업을 마치고 입항중인 A호를 정밀 검문해 이모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혐의로 적발했다.

한편 어업인이 아닌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했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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