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거제시의원 마선거구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받는 후보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바른정당 옥충표 후보는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서를 냈다. 하지만 옥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금품제공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 3일 옥 후보의 선거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소속 김용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대봉 후보의 선거 공보물 내용 중 경력이 허위 기재됐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가 거제여상에서 4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제 교사생활을 했을 뿐인데 선거명함과 홍보물 등의 이력란에 교사라고 표기한 것은 경력 뻥튀기"라며 "유권자를 우롱하는 사람은 시민을 대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