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제1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 결의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는 지난 4일 제19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진양민 의원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어 주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중앙정치의 논리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른 행정·재정 분배의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자립도는 52.5%에 그쳐, 자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 충당도 못하는 자치단체가 114곳으로 그야말로 파산 일보직전의 위기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중앙정부는 이와 같은 현실을 깊이 인식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및 소선거구제 환원’과 ‘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의장이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하루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이 결의안은 국회와 행정자치부·각 정당 대표·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보내 전국적인 분위기를 고조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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