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기준 초과로 과태료 처분…공사는 계속 진행

▲ 일운면 소동리 임대주택조합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음이 발생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고 79dB을 기록했다.

일운면 소동리 임대주택조합 아파트 건설현장이 소동마을 바로 뒤쪽에 위치해 소음관련 고통을 호소하는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소동마을 뒤쪽 지세포 서희 스타힐스 공사현장에서는 최근 파일을 땅에 박아서 지반을 다지는 공사를 하고 있다. 파일을 많이 박아야 지반의 밀도가 높아져 단단해지므로 일정 기간 동안에는 계속 소음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동마을 주민들은 파일 박는 '쿵쿵' 소리에 한 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소음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측정한 결과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최고 79dB의 소음 수치가 기록됐다. 해당 소음계는 측정된 소음 수치에 대해 '시끄러운 음악'과 같다고 설명했다.

소동마을 주민 A씨는 "불규칙적이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들이 두통과 정서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공사와 거제시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민원이 이어지자 거제시는 지난 20일 공사 현장을 찾아 소음을 측정해 기준치 이상임을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거제시 관계자는 "소음관리법에 따른 기준치를 초과해 업체 측에 시정을 요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 서희건설이 과태료를 내기만 하면 공사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외근 중인 서희건설 이운종 현장소장을 대신해 답변한 이윤호 보건관리차장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음민원의 원인을 제공한 지세포 서희 스타일스 아파트는 전용면적 59㎡ 287세대와 84㎡ 405세대 등 모두 692세대의 임대주택조합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임대아파트 주택조합'으로 주목을 받았고, 지난 2014년 12월31일 착공신고를 했으나 조합원 간의 분쟁이 있어 한동안 사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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