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선관위, 4.12 보궐 대비 선거법 개정 안내

4.12 보궐선거부터는 선거 당일에도 휴대전화 단문메시지나 인터넷 가상공간을 통해 특정 후보를 찍어달라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가 많았던 투표 인증사진도 대폭 완화됐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2일에 치러질 거제시의회 마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롭게 달라진 선거법을 설명하는 책자를 배포하고 충분히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새롭게 달라진 점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시대 변화에 따른 투표 '인증샷' 내용이다. 이전까지는 특정 기호의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거나 'V(브이)'자를 그린 투표 인증사진은 인터넷 등에 올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후 선거부터는 투표 인증사진에서 이런 제약이 사라진다. 중앙선관위가 지나친 규제라는 여론을 반영해 투표 인증사진에서 해당 행위를 모두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 당일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그리고 휴대전화 단문메시지를 통해 특정 후보를 찍어 달라는 선거 운동을 유권자 누구나 할 수 있게 됐다. 이때 표심을 자극하는 호소력 있는 음성이나 사진·동영상도 제한 없이 보낼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거 여론조사의 응답률을 높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유권자에게는 휴대전화 요금을 깎아주는 혜택도 주기로 했다.

특히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후보자와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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