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방학을 맞이한 고등학생 아이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들고 나가 버스를 기다렸지만 버스는 서지 않았다. 아이의 엄마는 버스기사 아저씨가 못 봤을 수도 있으니 정류소에서 좀 나와 서 있으라는 당부도 했다.

하지만 아이는 또 버스를 타지 못했다. 혜진이 엄마는 "우는 듯한 목소리의 아이 전화를 받고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버스 운행상황을 다시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담당자의 요구대로 버스의 차량번호를 알려줬다"고 말했다.

다음날은 버스운행이 좀 나아지기만을 기대하고 있던 혜진이 엄마는 상상도 못한 전화를 받았다. 버스업체에서 전화를 한 것이다. 자신들의 버스가 맞느냐는 것이다. 그는 사과의 말은 전하면서도 시청에 민원을 넣으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혜진이 엄마는 "없는 사실을 말한 것도 아니고 시정을 바란다는 전화를 시청에 했다. 그런데 해당 버스업체에서 전화가 올 줄 몰랐다"며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이런 식의 전화를 받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그 당시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었다. 그러면서도 혹여 아이에게 야단이라도 치실 것 같은 불안한 생각에 잠 한숨 이루지 못했다"는 말로 당시를 설명했다.

2014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자료에 의하면 개인정보 유출 시 1억원에서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여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되는 사람들은 손해액을 입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정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문제는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커지고 있고 처벌도 강화되고 있다. 우리의 행정은 시대의 변화를 아직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그러면서 2017 고강도 청렴시책 추진이라는 명목 아래 시청 인터넷게시판 속 시민의 입을 막지않을까 염려된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