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성공적 정착 위해 홍보 집중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지난 2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감증명의 주요 수요처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012년 12월부터 시행된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는 인감과 달리 사전 등록절차 없이 필요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용도 등을 기재한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시는 주요 수요기관인 등기소·금융기관·법무사·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서명으로 인감을 대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이·통장 등 각종 회의 시에 이를 홍보해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차량등록·기타 민원서류 등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업무는 민원인에게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제출을 안내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는 그 동안 인감에 익숙한 문화로 인해 이용실적이 저조해 제도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편리할 뿐만 아니라 인감분실이나 도난에 따른 허위발급을 차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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