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자진납부 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 21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이번 사전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총41명으로 법인 16개소, 개인 25명이다. 체납액은 13억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300만원에 이른다.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절차 중인 경우와 체납액을 30% 이상 납부한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중이거나 분납 중인 경우 등의 소명사유가 있을 경우 9월15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소명이 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오는 10월 첫째 주 월요일에 경상남도 및 거제시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명기간 내 미납된 체납액을 납부해 명단공개로 인한 불명예가 없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체납자 명단공개 외 출국금지·가택수색·부동산 및 차량공매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