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5000만원’에 산 땅을 ‘52억’에 감정평가 후 담보대출

거제수협 조합장 등 임직원 9명과 지역 언론사 대표가 금품을 주고받으며 거액을 부당하게 대출해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거제수협 조합장 김모(52)씨는 2015년 거제수협 모 지점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자 조모(43)씨에게 부당하게 담보대출 42억원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조씨는 2015년 10월 조합장 김씨와 친분이 있는 언론사 대표 김모(52)씨를 찾아가 대출을 받게 해주면 1억5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언론사 대표의 청탁을 받은 조합장은 직원들에게 부당대출을 지시했고 직원 박모(45)씨 등은 조씨의 땅값을 부풀려 과도한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씨가 26억5000여만원에 사들인 거제시 상동동의 땅을 감정평가액 52억원으로 부풀려 대출 상한선 80%에 맞춘 42억원을 지난 2015년 11월에 빌려줬다. 수협 규정상 8억원이 넘는 대출은 외부감정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조씨는 또, 자신의 땅에 수협 유통판매시설을 유치하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원과 중도금 5억원을 거제수협에서 받았지만 아직까지 건물을 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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