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검찰과 '쌍방 항소'…소송과 별개로 활발한 활동
벌금형 80만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 재판을 앞두고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검찰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과 검찰은 지난 9일 1심 재판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가 벌금형 80만원을 선고하자 양쪽 모두 항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김종근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자 김 의원 측도 지난 15일 곧바로 항소했다.
김 의원과 검찰의 공식적인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 검찰은 구형했던 벌금형 400만원보다 너무 적게 나왔다는 입장이다. 덕분에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1심에서 패소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곧바로 항소하므로 항소 자체는 특별할 것은 없다. 반면, 김 의원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씩 운신의 폭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김 의원 측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중앙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지난 14일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통과될 수 있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사업은 해양 생태계 및 어족자원 보호 등 대규모 연안 매립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온 일부 정부부처의 입장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다.
같은 날 김 의원은 강병호 산업은행 조선해운 지원단장에게 2016년도 대우조선해양 품목군별 발주실적에 대해 보고받고, 침체된 거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자재를 거제 지역 업체에 우선 발주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2월 임시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와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국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정부의 면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활동과 별개로 검찰과의 소송전 2라운드 역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의 법리다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느 쪽도 결과를 자신할 수 없다.
가장 큰 쟁점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검찰 측이 사면법상 복원된 사실이 없는데도 복권됐다고 표기했기 때문에 유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변호인 측은, 복권이라는 뜻은 사회통념상 피선거권의 회복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김의원 측이 제기한 항소심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선거법 관련 사건은 신속재판이 원칙이므로 3달 안에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