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에 검찰과 '쌍방 항소'…소송과 별개로 활발한 활동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허위사실 공표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한표 국회의원이 지난 9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형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은 1심 선고 후 기자회견 모습.

벌금형 80만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 재판을 앞두고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검찰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 의원과 검찰은 지난 9일 1심 재판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가 벌금형 80만원을 선고하자 양쪽 모두 항소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김종근 부장검사)는 김 의원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자 김 의원 측도 지난 15일 곧바로 항소했다.

김 의원과 검찰의 공식적인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 검찰은 구형했던 벌금형 400만원보다 너무 적게 나왔다는 입장이다. 덕분에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통상적으로 검찰이 1심에서 패소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곧바로 항소하므로 항소 자체는 특별할 것은 없다. 반면, 김 의원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씩 운신의 폭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김 의원 측은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 중앙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지난 14일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통과될 수 있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사업은 해양 생태계 및 어족자원 보호 등 대규모 연안 매립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온 일부 정부부처의 입장 때문에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었다.

같은 날 김 의원은 강병호 산업은행 조선해운 지원단장에게 2016년도 대우조선해양 품목군별 발주실적에 대해 보고받고, 침체된 거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우조선해양의 조선자재를 거제 지역 업체에 우선 발주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국회 2월 임시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와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국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정부의 면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김 의원의 활동과 별개로 검찰과의 소송전 2라운드 역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의 법리다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느 쪽도 결과를 자신할 수 없다.

가장 큰 쟁점인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검찰 측이 사면법상 복원된 사실이 없는데도 복권됐다고 표기했기 때문에 유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변호인 측은, 복권이라는 뜻은 사회통념상 피선거권의 회복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김의원 측이 제기한 항소심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선거법 관련 사건은 신속재판이 원칙이므로 3달 안에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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