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 매입 전 예비심사 신규분양 절차 까다로워

거제시가 미분양 아파트를 좀처럼 해소하지 못해 지난달 31일 제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공고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신규 주택 분양시 보다 까다로운 분양보증심사를 거쳐야 한다.

미분양관리지역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이하 'HUG')가 주택공급량을 관리해 미분양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수를 줄이기 위한 가계부채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미분양세대 수, 미분양세대 증가율, 분양 해소율,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월 말 선정·공고한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신규분양을 하고자 할 때 사업용지 매입 전에 반드시 HUG의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관리지역에 대한 엄격한 분양보증 절차를 통해 주택공급을 조절하게 된다.

HUG의 예비심사란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사업자가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할 경우 사업부지 매입 전에 HUG가 해당사업에 대한 입지, 지역수요, 거래활성화, 사업수행능력 등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다.

거제시는 최근 3개월간 월간 미분양 세대수가 12월 1586세대, 11월 1628세대, 10월 1681세대 등 미분양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미분양 해소율도 낮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HUG 관계자는 "거제시의 경우 최근 미분양 세대수가 지정기준인 1000세대를 훨씬 넘는 1500세대 이상이며 매월 분양되는 세대수도 100세대 안팎에 그치고 있어 미분양 해소율이 7%이하여서 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며 "최소 3개월간(4월까지)은 HUG의 주택분양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불황으로 현재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공동주택사업은 단 한 건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번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보다 까다로워져 지역경기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HUG 관계자는 "지역경기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미분양 관리지역 예비심사 제도를 통해 분양물량을 조절함으로써 과도한 미분양 물량으로 인한 위험을 줄여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5차 미분양관리지역에는 수도권 7개 지역과 지방 20개 지역 등 모두 27개 지역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관리지역에는 거제시를 비롯해 양산시, 경기 용인시, 충남 천안시·예산군 등 모두 5개 지역이 추가 선정됐으며 인천 연수구, 경기 시흥시, 광주 북구, 울산 북구 등 9개 지역이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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