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난 3일 '가열·조리용' 유통 조치
경남도·지자체, 용도 표시 여부 점검 예정

최근 경남 해역에서 생산된 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생식용 굴 판매가 잠정 중단된다.

해양수산부는 경남 일부 해역에서 생산되는 생식용 굴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해역의 굴은 생식용이 아닌 '가열·조리용'으로만 유통하도록 조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날것을 그대로 먹는 생식용 굴 구입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거제·통영·고성은 국내 굴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남도 등 해당 지자체는 굴 제품을 가열·조리용으로 용도를 정확히 표시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가정집 정화조 소독, 해상 오염행위 단속 강화 등 오염원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거제·통영·고성 지역 굴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포장지에 가열·조리용으로 표기가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섭취 시에는 반드시 가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영등포구 롯데 빅마켓에서 판매하는 굴을 먹은 일가족이 설사와 복통 등의 증상을 보였다. 지난달 24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와 롯데마트가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최대 이틀의 잠복기를 거친 뒤 구토와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난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취약해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사멸하므로 익혀 먹을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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