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서 찬성 의견 제시…해기원 연구조사선 접안시설 건설
의회 개최 절차상 문제 수차례 지적

▲ 제19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지난달 24일 열려 장목면 장목리 391번지 일원 1만6853㎡의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다뤘다. 이 해제구역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의 5900톤급 대형연구조사선인 이사부호의 전용 접안시설이 건설될 예정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인 장목면 장목리 391번지 일원 1만6853㎡이 해제될 예정이다. 해제구역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의 5900톤급 대형연구조사선인 이사부호의 전용 접안시설이 건설된다.

시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대양연구조사선 부지조성 건설공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90억원이 들어간다. 2019년 2월께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15년 5월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요구서를 제출해 지난해 5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장목항 지구가 채택됐다.

이어 지난해 6월 환경부·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끝내고 같은 해 8월31일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거제시의회 의견청취가 진행됐다.

지난해 10월27일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변경)을 고시하면서 고시문 조건사항에 매립면허 신청 전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완료토록 승인조건을 부여했다.

이에 지난달 24일 제19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가 열렸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호현·이하 산건위)는 사업해당구역인 장목면 391번지 일원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다뤘다.

산건위는 국가 해양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해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과의 협약내용을 지킬 것과 공사로 인한 지역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을 요구했다.

장목면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린 제19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절차상 문제가 수차례 지적됐다.

윤부원 시의원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야 하는 장소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면 지난해 8월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았을 당시 같이 절차를 밟았으면 됐을 것"이라면서 "급한 건인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건으로 갑자기 임시회를 소집한 것은 행정적 절차를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양희 의원 역시 "해양수산부의 고시를 꼼꼼히 챙겨보지 않은 게 아니냐"면서 "고시는 10월 말께 났고 그 후로 11~12월 임시회와 정례회가 있었는데 그때 왜 하지 못했느냐"고 질타했다.

조호현 위원장은 "이 한 건 때문에 의회를 열게 된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정부 예산이 걸려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음에도 행정에서 느슨하게 대처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형철 시의원은 "이 한 건 때문에 의회를 열 정도면 사과의 말이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며 "앞으로 행정절차상 필요한 조건들을 잘 인식해 처리해나가길 바란다"고 불쾌해 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과 최성환 과장은 "정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진행된 점이 있다"며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지난 정례회에는 안건을 올릴 수 없었다"고 양해를 부탁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