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장기 직업훈련 중인 전직 실업자 등에 생계비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2017년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실시한다.

대부 대상자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로서 연간 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비정규직(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3항 각 호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기간제·파견제·단시간·일용근로자) 근로자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 중인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원(월 최소 50~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부 조건은 연리 1%, 1~3년 거치 3~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며 별도의 담보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을 이용(보증료 1%)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과 대부제외 대상 해당 여부, 개인별 자격확인 및 인터넷 대부 신청 등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회원가입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임금체불생계비 등을 제공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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