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문제해결 보다 감정싸움 변질 우려

▲ 가장 많은 장사도해상공원 방문 관광객을 실어나르던 남부유람선(주)의 '선경호'가 지난해 불거진 장사도해상공원 측과의 갈등으로 3개월째 운항을 하지 못하고 남부면 저구항에 정작중이다.

지난해 11월 남부유람선(주)와 저구마을(이하 진정인) 측이 장사도해상공원 유람선 입도문제를 두고 양측 간의 갈등이 공론화 된 이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근본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장사도해상공원 건설공사와 관련한 위법성 규명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감정싸움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진정인 측은 지난해 11월 장사도해상공원의 슈퍼갑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거제시를 비롯 한려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국립공원) 등에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법적 심판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거제경찰서는 장사도해상공원 측의 갑질횡포에 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통영해양경비안전서(이하 통영해경)는 건축법 위반과 자연공원법 위반 등에 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진정인 측은 거제시에는 장사도해상공원 측이 2011년 작성한 각서를 근거로 즉각적인 단수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고, 국립공원 측에는 불법증축·자연훼손·불공정한 입도비 부담, 홍보비 전가 등을 이유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단수조치와 관련 거제시는 현실적으로 단수하기 어렵다는 최초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한편 거제서와 통영해경은 국립공원 및 통영시청 관계자와 현장검정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말에서 12월 초 사이 국립공원측과 통영시는 건축법 위반 및 자연공원법 위반과 관련한 공문을 통영해경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진정인 측이 주장하는 피해사실에 대한 내용이 불확실하고 자료도 부족해 현재 보완 중에 있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 여부에 따라 갑질횡포 여부도 확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통영해경 관계자는 "지난해 현장검정에 이어 통영시로부터는 건축법 위반에 관한 공문을 받았으며 국립공원 측으로부터는 담당자의 진술을 받았고 지난 18일에는 김봉렬 장사도해상공원 사장에 대한 조사도 마쳐 기본적인 수사는 마무리된 상태"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친 후 1~2주내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정인 측 맹상호 이장은 거제시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맹 이장은 "지난 12월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저구마을에서 남부유람선의 장사도 입도가 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거제시는 2011년 장사도해상공원 측이 작성한 각서에 따라 장사도로 들어가는 상수도를 즉시 단수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 이장은 "하지만 거제시가 아직까지 취하지 않은 단수조치와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남부유람선 운행 중단으로 어려운 불황에 저구마을 주민들은 더 힘들어 한다"고 안타까워 했다. 조만간 맹 이장은 권민호 거제시장과 만나 현 사태에 대한 해결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장사도해상공원 측은 건축법 위반에 관해서는 인정하지만 갑질횡포와 자연공원법 위반에는 자신감을 보였다.

장사도해상공원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에 관해서는 필로티 공간을 창고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며 통영시에서 원상회복의 조치가 내려진다면 즉각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갑질횡포에 해당할 만한 행위는 없었으며 자연공원법 위반에 관해서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저구마을 주민과는 언제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으나 남부유람선(주)와는 결코 함께 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거제유람선 관계자 A씨는 "저구마을에서의 유람선 운행 정상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앞세워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과거 감정의 골을 매우고 유람선 운행이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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