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고성 하청노동자대책위, 노동부 등 강력비난

조선소 하청업체들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임금을 삭감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1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와 검찰 등을 비난했다.

이날 대책위는 "지난해 12월 취업규칙을 불법으로 변경해 2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조선소 하청업체에 검찰은 50만원 벌금에 약식기소했다"면서 "취업규칙 불법 변경으로 하청노동자 100명의 상여금을 150% 삭감했다면 사용자는 연간 2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얻는다. 그런데도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고작 벌금 50만원이라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하청업체 사장은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거제·통영·고성 지역에서만 1만5000명이 넘는 하청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체불임금액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은 노동 현장에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책위는 또 "불법에 대해 노동부에 강력한 예방 및 현장감독을 요구했지만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감독을 포기한 채 고발 사건을 접수하면 조사해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7년도에도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자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불법 변경하는 일이 계속될 것"이라며 "지난해 못했던 상여금 300%를 없애고 기본급으로 전환하려는 업체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이상 하청노동자들이 당하는 취업규칙 불법 변경과 부당한 임금 삭감은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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