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임대차계약 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016년 11월30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시 법무부장관이 권고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법무부에서 제작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당사자 확인' '권리 순위확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등 중요 확인사항과 '계약의 시작' '기간의 연장' '계약의 종료와 중개보수' 등 계약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증금 반환,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 등 최근 증가하는 임대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거제시청 홈페이지 토지정보과(http://inf.geoje.go.kr)자료실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시에도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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