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게는 징역 3년6개월 선고

회삿돈 210억원을 빼돌린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 임모씨(47)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의 내연녀 A씨(37)에게는 범인은닉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6개월, 임씨의 범행에 가담한 문구납품업자 B씨(35)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정당한 거래인 것처럼 가장해 회사의 자금을 유용함으로써 200억원이 넘는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면서 “그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명품이나 내연녀와의 해외여행 등 사치생활에 소비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대우조선해양 시추선사업부에 근무하면서 문구업체 대표 B씨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으면서 2012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2734회에 걸쳐 허위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는 수법 등으로 21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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