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한준씨(36·상문동)는 지난해 여름 창밖에서 들려오는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밤낮으로 고역을 치렀다. 어디서 왔는지 모를 동물들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아기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밤새 울릴 때나 고양이들끼리 싸움이라도 하는 날 들려오는 앙칼진 소리는 안 겪어 본 사람은 모르는 고통이다.

쓰레기 더미를 넘어 다니며 헤집기 일쑤고, 어떤 고양이는 사람을 보더라도 피하기만 할뿐 도망을 가지도 않는다.

관리실을 찾아가 이야기도 해 보고, 부녀회에 고충을 토로해보기도 했지만 길고양이에 대한 대처가 있을 리가 만무했다.

한술 더 떠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사람까지 있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다. 밥을 주지 말라는 측과 불쌍해서 줘야겠다는 측이 갈라져 주민들 사이도 나빠졌다.

서씨는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는 넋두리를 입에 달고 살 수밖에 없었다.

아파트 층수가 낮아 고스란히 그 고통을 다 느끼고 살다 겨울이 되면서 열려있던 문이 닫히니 고통도 사라지는 듯 고양이 울음소리도 잦아들었다.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지도 않지만 분명 본인의 집 인근에선 사라진 것이 확실한 듯 했다.

하지만 며칠 전 서씨는 지하주차장에서 크게 놀랐다. 주차공간을 찾아 지하주차장까지 내려왔다가 사라진 줄 알았던 길고양이들과 조우했기 때문이다.

추위를 피해 따뜻한 곳을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누가 아파트의 주인이고, 누가 객식구인지 모를 처지였다.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바라보고 있는 3~4마리의 고양이는 무섭기까지 했다.

서씨는 "어른인 내가 봐도 놀랐는데 아이들이나 여성들이 본다면 더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서로가 다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려지든, 길을 잃든 해마다 10만 마리에 달하는 개·고양이가 길가로 나온다. 개인이 개인적으로 포획하는 것은 동물보호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신고를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살아야 한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려동물등록제는 결국 인간의 책임감을 묻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누구나 해야 하는 작업으로 불이행시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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