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해양쓰레기 관리정책 토론회, 지난 8일 공공청사서
스티로폼 폐부자 문제 집중 거론…정부, 관리체계 구축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개발공사 직영으로

해양쓰레기로 인해 발생하는 거제지역의 각종 피해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섬이라는 태생적 한계에 다양한 원인이 겹치면서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면 어김없이 거제지역 연안은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다. 낙동강에서 유입되는 생활쓰레기와 수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스티로폼 등은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그 여파는 지역 관광산업·해양생태계·수산업·해상안전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다면 해양쓰레기를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는 토론회가 지난 8일 거제시공공청사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열린 거제해양쓰레기 관리정책 토론회에는 홍선욱 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 대표와 김채균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사무관, 남선우 거제시 어업진흥과장, 전기풍 거제시의회 의원, 김영춘 늘푸른거제21 시민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들은 해안 및 해수표면 쓰레기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스티로폼 폐부자 문제와 재해쓰레기 처리,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건립 필요성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발제에 나선 홍선욱 대표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류를 '호모 플라스티쿠스'라고 명명했다. 플라스틱이 인류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홍 대표는 "올해 해양쓰레기로 인한 경남지역 수산업 피해액은 460억원에 달했고, 어구교체 등 대응에 소요된 금액은 피해액의 두 배에 가까운 730억원이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스티로폼 폐부자라고 지목했다. 스티로폼은 분해가 불가능하다. 특히 바이러스 크기로 미세하게 쪼개져 각종 해양생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스티로폼 부자에 서식하는 홍합과 갯지렁이, 진해만에서 양식되는 굴 등에서 스티로폼 부자에 사용하는 독성난연제(내연소성을 개량하기 위해 첨가하는 첨가제)가 높은 농도로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 홍 대표의 설명이다.

홍 대표는 거제도 해양쓰레기 저감대책 우선순위 제안을 통해 양식용 폐스티로폼을 1순위로 낙동강 쓰레기 유입을 2순위로 꼽았다. 그는 "스티로폼 폐부자의 해양유입 차단은 결국 해양생태계 보호로 이어진다"며 "현재 통영과 여수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어업용 폐스티로폼 부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하루 빨리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티로폼 폐부자, 연안환경 오염 주범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 17만6000톤 가운데 스티로폼 폐부자는 전체의 2.5%인 4382톤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부피를 기준으로 하면 스티로폼 폐부자는 해양쓰레기의 30%에 달한다. 4200만개가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자는 연간 200만개의 폐부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회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해양수산부 측의 설명이다.

스티로폼 부자는 풍화작용 등으로 미세화 된다. 62ℓ크기의 스티로폼 부자는 개미크기의 알갱이로 부서지면 760만개로 쪼개진다. 썩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미세 플라스틱이 바닷물 속을 떠다니고 있는 것이다.

김채균 사무관은 "어업용 스티로폼 폐부자는 유입관리와 통제가 가능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관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수부는 총 사업비 37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9년까지 어업용 폐스티로폼 부표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스티로폼 폐부자에 대한 회수체계를 개발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업의 주목적이다. 스티로폼 폐부자 재활용 체계 정비도 이 사업에 포함된다.

해수부는 2020년부터 어업용 폐스티로폼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스티로폼 폐부자의 회수율을 80% 이상으로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폐스티로폼 회수를 위한 그물망 보급을 확대하고 폐스티로폼 재활용장 운송비 지원 및 감용기 보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어업인 의식개선 교육과 함께 지자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 사무관은 "친환경 부표보급이 50%에 도달하면 의무사용을 법제화할 계획"이라면서 "시기는 2020년께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관은 "친환경 인증부표에 대한 인증 기준을 당장 내년부터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2017년부터는 난연제 함유제품은 친환경부표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재해쓰레기, 광역·기초 지자체간 갈등으로
해양쓰레기에는 재해쓰레기도 포함된다. 재해쓰레기란 자연재해로 발생한 해양쓰레기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복구계획이 확정됐거나 지자체 재정으로 처리가 곤란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정한 쓰레기를 말한다. 재해쓰레기는 단기간 대량 발생, 발생원(원인자) 불명확, 강한 이동성, 침적·확산 시 많은 처리비용 소요 등의 특징이 있다.

재해쓰레기의 관리주체는 해수부와 지자체로 나뉜다. 해수부는 EEZ(배타적 경제수역)내, 무역항, 환경관리해역 등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해안가에서 12해리 이내, 연안항·어항 등을 담당한다. 중대본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해쓰레기 처리비용은 100% 국비가 지원되고,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 지원대상에는 국비가 50% 지원된다.

김채균 사무관은 "재해쓰레기의 경우 피해복구 확정까지 2~3개월이 소요돼 적기에 처리하지 않으면 수거비용이 5~6배 가량 급증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방치·침적 시 2차 오염을 야기하고 관광·소비 등 지역경기 위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쓰레기 이동으로 인한 처리책임을 두고 광역·기초 지자체 간 갈등이 조장된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관은 "재해쓰레기 발생 시 10일 이내에 복구비용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18억원 이상인 재해규모와 상관없이 국비를 100%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면서 "대량발생 재해쓰레기 처리 거점시설 구축과 재활용 확대도 재해쓰레기 대응 방안의 한가지"라고 강조했다.

수거된 해양쓰레기 처리문제도 골칫거리다. 현재 거제지역에서 수거되는 해양쓰레기는 타 지자체로 이송해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양쓰레기를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환경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등소각장의 존치·활용에 대한 갈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처리시설 신규설치는 주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기풍 시의원은 "쓰레기를 수거·관리·처리하는 시설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내 지역 건설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해양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는 염분과 수분에 따른 부식, 대기배출가스 관리, 혼합폐기물 선별작업 등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한다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라는 환경관리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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