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45층 주상복합건물 신축 ‘불가’
토지사용권원 미확보 등 문제 많아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결성 움직임이 일자 거제시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동주택사업 허가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칫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구역 내 1단계 상업용지 중 일반상업지역 2-1·2-2블럭에 지상 45층짜리 공동주택 592가구, 오피스텔 59가구 규모의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 대행사 측은 주택홍보사무실을 열고 판촉물을 통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시는 ‘(가칭)고현항 블루시티타워 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 측에 대상지역의 기반시설과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주택사업 허가는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회신했다.

시는 또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제빅아일랜드 PFV(주)에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지역주택조합의 주상복합건축물 입지를 위한 토지공급은 공급자 측에서 중단하고, 토지공급 등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의 공동출자자이며 관할 행정관청인 거제시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주택조합 측은 1군 건설사를 시공예정사로 선정하고 타 아파트와 비교 시 상당한 프리미엄이 예상된다는 등의 홍보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의 경우 토지사용권원의 미확보,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조합원간의 분쟁 및 조합·사업자간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조합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계획 상 일반상업지역 2-1·2-2블럭은 매립공사가 준공돼 지적등기가 완료된 토지가 아니라 현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라면서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해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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