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가격에 불법 유통돼 문제…영세 화목보일러 농가 울상

▲ 단독 및 농가주택의 화목보일러에서 사용하는 땔감으로 가공처리된 폐목이나 생활폐기물 등이 이용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뗄감용으로 쌓아놓은 곳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페인트 처리된 건설산업 폐기물.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단독 및 농가주택주변 아궁이와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메케한 연기로 민원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화목보일러 등에 페인트나 기름방부제가 뭍은 폐목이나 생활폐기물 등을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름과 전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연료비 절감효과가 있다는 화목보일러는 영세 가정이나 농가에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돼 사용가정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화목용으로 판매되는 나무(땔감)는 1톤당 참나무의 경우는 16~18만원으로 가격형성이 돼있다. 폐목의 경우 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낮은 가격의 찾는 이들의 구미를 당기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나무를 사고파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농가의 어른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폐목재 유통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씽크대 공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들이 폐기물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은 적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땔감으로 둔갑해 불법유통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 지역에서는 나무를 때는 연통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나고 악취가 진동했다. 또 집집마다 쌓아놓은 합판이나 폐목재들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 단독 및 농가주택의 화목보일러에서 사용하는 땔감으로 가공처리된 폐목이나 생활폐기물 등이 이용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뗄감용으로 쌓아놓은 곳 중간중간에 섞여 있는 가공처리된 싱크대 상판.

인근 주민 A씨는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다"며 "도대체 무엇을 태우는지 모르겠지만 연기 때문에 두통을 달고 산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폐목재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B씨는 "혼자서 불을 때는데 돈이 아까워 그랬다"며 "날씨는 추워지는데 비싼 땔감을 사서 쓸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거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산업폐기물발생처리 기준용량에 들어가지 않는 작은 규모의 업체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까지 찾아낸다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계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가공폐목재나 생활쓰레기의 소각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난방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더라도 가공된 폐목재를 사용하는 것은 소각행위에 해당 한다"면서 "아직 계도에 머무르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정인호 연구사는 "가공된 폐목재를 소각할 시 중금속·다이옥신·일산화탄소 등이 공기중으로 배출된 가능성이 있다"며 "폐목재를 쓰더라도 오염물질을 확실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소각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금지돼 있으며, 무단 소각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및 화재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고 판매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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