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신청이 오는 30일 마감된다.

2017년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신청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와 등록 예정인 농업경영체 등이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공급희망 농협작목반장 등을 통해 관할 면·동에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등기)·전자메일·팩스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정부 지원 유기질비종은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가축퇴비·퇴비비료 등이며, 지원금액은 20kg 1포대당 비종에 따라 1400원에서 2000원까지 차등지원 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기질비료 정부지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기간 내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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