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열린 총회서 성명서 채택…불수용 시 모든 대처 방안 강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열린 총회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감들은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은 시대착오적인 역사 교육의 퇴행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

교육감들은 "국정 농단, 교육 농단의 정황이 낱낱이 밝혀지는 현 상황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조차 상실한 사망선고가 내려진 정책"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앞장선 당국자와 학자, 교육자들은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즉각 중단과 현장 검토본 공개 취소, 내년 1학기에 검정교과서 체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고시 등 법률적 행정적 후속 조치의 긴급한 진행,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특정인의 위법 부당한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협조도 거부할 것"이라며 "강행에 따른 반교육적 폐해를 막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가 "교육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교육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도 국정교과서 집필·심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웹본을 공개하고 내달 23일까지 비공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2월께 이를 일선 학교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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