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아동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지역 모 유치원 교사 A씨(여·34)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55분께 유치원에서 5살짜리 남자 어린이의 양팔을 잡아끌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지난 11일 유치원 앞에서 통학버스를 기다리던 B군을 시설 안으로 끌고 온 A씨가 아이를 그대로 바닥에 내치는 장면이 담겼다.

바닥에 넘어진 B군을 신발장으로 재차 밀친 A씨는 B군을 바로 옆에 있는 원장실로 데려갔고 이 과정에서 B군은 코피를 흘리는 등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이 어린이가 유치원 입구에서 뛰어 다니며 통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치원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 여죄를 수사한 뒤 A씨를 신병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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