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비안전서 고현안전센터(센터장 이양대)는 지난 3일 오전 10시20분께 하청면 실전항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 상태로 조업한 뒤 입항 중이던 23톤 기선권현망 A호의 선장 최모씨(61)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고현안전센터에 따르면, 선장 최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께 하청면 실전선착장에서 선원 2명과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20여병 가량을 나눠 마신 뒤 다음날 오전 5시20분께 조업 차 출항했다.

최씨는 조업을 마치고 실전항에 입항하다 순찰 중이던 고현안전센터 경찰관에 적발됐다.

고현안전센터는 선장 최씨와 선박소유자 원모씨를 해사안전법(주취운항)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해경 관계자는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집중 단속기간 중 해양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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