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시 시의회 동의 문구 삭제

▲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사진은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모습.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 운영조례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김성갑)는 지난달 31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이날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은 법령의 근거 없이 규정한 일부를 바로 잡고, 개발공사 운영의 자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란이 된 개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내용은 시장이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인가할 때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이었다.

야당 위원들은 이 조항이 삭제될 경우 공사의 무분별한 회사채 발행에 대한 사전 견제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기수 의원은 "의회 역할은 행정 업무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면서 "거제시가 지방채를 발행해도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발공사는 거제시 자산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성갑 위원장은 "'시장 동의'와 함께 '시의회 동의' 문구도 함께 넣어야 한다"면서 "개발공사가 추진해온 아바타포 등의 사업이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사업추진에 쓰일 사채발행의 신뢰성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명옥 의원 역시 "현 조례안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기수 의원은 '시장이 승인하고 의회동의를 받고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는 수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수정안은 찬성 3표, 반대 4표로 부결됐고 이어 상정된 원안이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개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은 오는 11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된다.

한편 개발공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최종 가결되면 개발공사의 사채발행의 승인 및 관리·감독은 시장이 맡고 그에 대한 사채·차관 및 차입금 상환은 거제시가 도맡는다.

시민들의 세금을 보증으로 발행되는 개발공사의 사채가 시민 대표기구인 시의회 동의 없이 발행되면서도 그 책임은 오롯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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