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 5일 전면개정조례 입법예고
지정완료 시 향토문화재 소책자 제작
스토리텔링과 홍보로 관광 상품 활용

▲ 거제의 향토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대촌 지석묘(大村 支石墓ㆍ사진 왼쪽)와 거제송덕비군(사진 오른쪽)

거제시 향토유적 등에 대한 보호 조례가 제정된 지 15년 만에 향토문화유적에 대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향토문화재 지정이 추진된다.

거제시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는 2001년 12월 조례 제423호로 제정됐지만 현재까지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한 건도 없어 휴면 조례로 유지돼 왔다. 그 동안 3차례에 걸쳐 일부개정만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 5일 시가 전면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향토문화재 지정을 통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시는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아 각종 개발과 도시화로 인한 훼손 우려가 있는 유적문화재 지정서를 접수받아 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문화재 지정을 신청한 유적문화재는 70여건에 달한다"면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들 중 절반 정도를 선정해 도지정 문화재 신청을 하고 그 외 건은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활한 문화재지정을 위해 15년 전에 제정된 조례를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덧붙였다.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은 거제시문화재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향토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해제, 관리의무와 관리자 지정, 정기점검 및 안내판 등 설치, 관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도지정문화재 신청 및 향토문화재 지정이 완료되면 문화재 보존과 관광 상품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향토문화재를 안내하는 소책자를 발간할 계획이다.

하지만 향토문화재 지정을 위한 별도예산이 없이 기존 문화재관리비로 소책자를 제작해야 하는 등 향토문화재 지정 및 홍보를 위한 부족한 예산은 아쉽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향토문화재 지정은 각종 개발과 도시화로 인한 훼손 우려가 있는 유적문화재의 보전하는데 최우선 목적이 있다"면서 "고증자료 부족으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적문화재에 대해서는 꾸준한 스토리텔링과 홍보를 통해 관광 상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 리플릿(얇은 책자) 형태로 발행되고 있는 거제 문화유적 안내서를 올 연말까지 소장할 수 있는 소책자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한 별도예산이 없어 기존 문화재관리예산 1000만원 내에서 소책자를 제작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면과 무관심 속에 버려져 훼손되고 있는 향토문화재를 지금이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을 또 하나 잃게 될 것"이라며 "향토문화재지정은 시 차원에서 보존·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와 명분을 확보할 수 의미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거제시에는 명승, 천연기념물을 포함 7건의 국가지정문화재, 37건의 도지정 문화재와 39건의 미지정 향토유적 문화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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