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면·동사무소나,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13종의 국세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명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공제 확인서,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속된 사업자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등이다.

면·동사무소, 은행,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41대의 모든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일제히 국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다.

시 관계자는 "민원창구 앞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신속하게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제공되고 있는 증명은 주민등록 2종, 토지지적건축 8종, 차량 4종, 보건복지 3종, 농촌 1종, 병적 3종, 지방세 18종, 건축(법원) 1종, 제적 2종, 가족관계등록부 8종, 교육 관련 15종, 수산 어선원부 1종 등 총 6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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