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건설소방위 "주민 민원·거제시와 협력 방안 해결해야"

경남개발공사가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 신규 사업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진부)는 지난 22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1시간 넘는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 안건은 장목면 구영리 황포마을 일원 124만9100㎡에 올해부터 2021년까지 1255억원을 투자해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사업 내용이 사실상 골프장 건설 중심으로 이뤄진 데다 빚을 내 사업을 한다는 점, 일명 '김영란법'에 따른 골프장 사업 쇠퇴, 주민 의견 수렴 미비 등을 이유로 시민사회와 일부 주민이 반대 의사를 표명해 논란이 됐다.

이날 건설소방위 위원들은 이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거제시의 사업 동참 여부, 사업구역 내 산림청 토지 편입 가능 여부 협의, 원형지 개발에 따른 행정적 문제 해결, 사업 내용이 비슷한 인근 타 지자체 개발 사례 감사원 지적, 애초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대우건설과 법적 분쟁 여지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산적한 사안이 있다는 점을 들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안을 낸 박병영 도의원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 추진에 급급한 나머지 각종 행정적 절차와 주민 민원 문제,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협력 방안 논의 등 사전 해결 또는 협의해야 할 문제를 많이 놓친 것으로 파악된다"며 "검토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여러 사안을 해결한 후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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