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난 12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 및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시 금고 지정을 공고했다.

주금고는 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주택사업특별회계 제외), 공기업특별회계를 맡는다.

부금고는 경남은행 거제지점과 국민은행 고현지점이 지정됐다. 경남은행은 기금회계, 국민은행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관리한다.

이들 금융기관의 시금고 약정기간은 2008년 1월1일-2010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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