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건위, 수양지구도시개발 난개발 우려…주차장·공공용지 추가확보 의견 제시
시 "시의회 의견수용, 의무조항 아냐"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다룬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호현, 이하 산건위)가 총 7건의 기타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거제시는 상임위가 제시한 의견을 모두 수용할 의무는 없다는 뜻을 밝혀 수용여부는 미지수로 남게 됐다.

산건위는 지난 1일 열린 회의에서 거제 수양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산건위원들은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업자들의 철저한 사업성 위주로 계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난개발을 우려했다.

조호현 위원장은 "쾌적하고 개방감 있는 도시개발행위가 돼야 하지만 사업성에 맞춰 계획이 돼 있다"면서 "현 계획안은 지금껏 시행돼 왔던 도시개발사업을 그대로 답습한 듯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묶고, 단독·공동주택을 분리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30년 후 도시 모습을 생각해 쾌적한 환경의 도시계획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량 의원은 "기반시설용지가 31.8%만 기부채납이 되는데 주차장은 제외된 상태"라면서 "앞으로 다양한 공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공공용지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양희 의원은 "아주지구 도시개발구역의 경우 주차장도 부족하고 공원시설도 없다"면서 "도시개발구역의 분명한 매뉴얼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기풍 의원은 "현재 계획돼 있는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위해 과도하게 사업자 측에 부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유수지 일부구간을 활용해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산건위원들의 지적에 시 도시계획과 최성환 과장은 "현 계획안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집행되는 것"이라면서 "도시개발법상 개발지역 1% 이상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의무 조항이 없어 현행법이 바뀌지 않은 이상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과장은 "시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산건위는 이 안건에 대해 7가지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 7가지 기타의견은 △대로 3-9호선 굴곡부분의 직선 변경 △기존 수월마을 도로와 계획도로 연결 △사업지 내 유수지 주차장 이용 가능시설로 변형 △수월중학교 앞 대로3-9호선 조기 개설 △사업지 자전거 도로개설 △공동주택부지와 상업지역 격리 △주차장 및 공공용지 추가 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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