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증음식점 제도 운영, 위반 시 市가 보상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사계절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다소 비싼 음식가격으로 인해 실제 돈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거제시가 적극 팔을 걷고 나섰다.

거제시는 지역 음식점들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저렴한 가격·위생 등 지정 기준에 맞는 음식점을 거제시 보증음식점으로 지정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제시가 직접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지정기준을 위반할 경우 소비자에게 시가 음식값을 직접 보상해주고 위반업소는 향후 모범업소 지정에서 영구 배제하는 내용의 ‘거제시보증음식점’ 제도를 운영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거제시보증음식점’이란 시가 ‘가격·위생·친절·맛’을 보증하는 우수 음식점으로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홍보를 통해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기준 위반으로 소비자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음식 값은 시가 보상하지만 해당 업소는 보증음식점 취소와 함께 향후 추진되는 시책에서 영구 배제하는 소비자 주도의 관리체계를 말한다.

거제시는 보증음식점을 추진하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음식가격과 인근 통영·창원시 등의 음식 판매가격을 조사하고, 일반음식점에 종사하는 영업주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메뉴 21종과 메뉴별 적정 가격기준(홈페이지 공고문 참조)을 마련해서 최종안을 확정 공고했다.

대상메뉴 21종은 생선(모듬)회·매운탕·굴구이·게장정식·대구탕·메기탕·물회·멸치쌈밥·멍게 및 성게비빔밥·삼계탕·갈비탕·김치찌개·된장찌개·돼지국밥·냉면·자장면·짬뽕·소양념갈비·삼겹살·돼지갈비 등이다.

보증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방문(거제시 위생과·거제시외식업지부) 또는 이메일(pdban61@korea.kr)로 신청하면 되며,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 일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업소 수에 제한 없이 모두 보증음식점으로 지정된다.

신청기간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6일까지로 대상메뉴를 취급하고 해당 적정 가격기준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거제시 보증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보증음식점 표찰 부착 △업소 앞 현수막 부착 △관공서·유관기간의 적극 이용권장 △종량제봉투·위생복·냅킨·핸드타올 등 음식문화개선용품 지원 △시청 홈페이지 게재, 관광책자 수록 △거제시 방문기관 및 관광객 우선안내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거제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청·외식업지부 내 ‘소비자 신고창구’ 운영 및 민원대응을 위한 ‘고객불만 조사단’ 운영을 통해 보증음식점 운영의 내실을 다져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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