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일조권 침해 관련 약정서 위반 주장
조합 "착공까지 오랜 시간, 협의 계속 할 것"
시, 인가조건 충족…민원과 별개 문제로 인식

▲ 장평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인가를 두고 반발한 와치마을 주민들이 지난 18일 와치마을 회관에서 재건축사업조합 측과 만나 행정용역사에 약정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평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을 두고 장평동 와치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장평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 측이 마을과 체결한 약정서를 무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거제시가 밝힌 민원접수사항과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향후 문제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와치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재건축조합과 와치마을은 재건축사업 행정대행업체인 (주)경남디앤씨의 보증으로 지난 4월25일에 일조권 침해 관련 약정서를 체결했다.

재건축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일조권 침해를 받는 와치마을 개별주택에 대한 일조권 분석을 실시해 피해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함이었다.

약정서에는 일조침해 대상의 확정, 일조 침해기준, 약정사항들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문제는 약정서 1조 일조 침해대상의 확정과 3조4항 일조 민원 보상을 위한 사업비 관련 해석에 있다.

약정서 1조 일조 침해 대상의 확정에는 '장평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의 배치·세대수·각 동별 층수는 건축심의 및 거제시의 사업시행 인가에서 최종 확정되므로 확정된 설계안으로 일조권 분석을 실시해 침해 대상지와 침해 정도를 확정함'이라 적혀 있다.

이에 와치마을 측은 일조권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배치와 최고 층수 관련 협의를 거쳐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설계안으로 일조권 분석부터 실시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요청한 것부터 약정을 체결한 와치마을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와치마을 측은 사업시행 인가가 났음을 장평주공1단지에 내걸린 현수막을 보고서야 알았다는 입장이다. 마을주민들은 "약정을 체결했기에 재건축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그 고마움을 벌써 잊어버린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사업 행정용역을 맡은 ㈜호현도시개발 김광주 이사는 "와치마을주민들을 무시한 게 아니다"면서 "착공하기까지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았고 일조권 분석을 오는 10월 중 시행하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월은 너무 늦다는 것이 와치마을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당시 설계도면을 통해 마을에서 12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일조권 분석용역을 시행했지만 이 설계상으로는 건축물 배치나 층수가 많이 변해 소용이 없게 됐다"면서 "사업 절차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시간이 늦춰질수록 생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재건축사업 행정용역사에서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해 시 건축과 관계자는 "약정서와는 별개로 사업시행 인가가 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인가가 난 것"이라면서 "재건축조합 측과 와치마을 측이 체결한 약정대로 이행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과는 별개로 생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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