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이내 사용승인 받은 곳 대상…이행강제금 부과·최고 3년 이하의 징역형

▲ 필로티를 주차공간으로 허가받았음에도 준공 후 불법 개조해 사무실·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사진은 지난 다가구주택 정기점검 때 적발된 필로티 불법개조 건물(붉은색 점선 내).

거제시가 다음달 30일까지 다가구주택 필로티(piloti) 부분의 적법한 유지·관리 실태 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필로티 관리실태 점검은 2014년 11월 시행이후 2년만이며 주차편의 도모를 위해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사용승인 받은 필로티가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옥포동과 아주동에 밀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불응시 위반건축물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이와는 별개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및 계도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필로티 부분의 불법증축, 주차장 용도외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 본래의 기능유지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적발 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매년 2회씩 다가구주택 정기점검을 실시해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최근 다가구주택 건설이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준공 후 더 많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의하면 위법한 건축·증개축·용도변경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신고위반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주차장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다.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014년 다가구주택 210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는 시정 11개동, 이행강제금 부과 15개동 등 총 26개동이 적발됐다.

※필로티(piloti): 1층은 기둥만 세워두고 2층 이상부터 방을 만들때 1층 공간만을 일컫는데 보통 비상 주차공간으로 쓰인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