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삼성重 정문서…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업체 대표 구속 등 요구

체불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던 천일기업 근로자들이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천일기업 근로자 120여명은 17일 오후 5시 삼성중공업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업체대표 구속·고용승계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천일기업 근로자들은 이 자리에서 천일기업 대표 구속, 7월 임금 지급과 퇴직금 30억원 지급, 고용승계 보장, 비상대책위 취업방해 금지 등을 요구했다. 또 원청업체인 삼성중공업도 천일기업과 동일한 책임을 지고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집회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천일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천일기업 대표의 부실경영 및 비리경영과 삼성중공업의 불법적인 기성금 삭감·하청업체 관리 소홀로 현재의 사태가 발생했고 그 모든 피해는 근로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며 “하지만 삼성중공업과 천일기업 모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천일기업 대표는 근로자들의 임금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해 근로자들의 불신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천일기업 관계자는 “사재를 출연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사재출연을 현금화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주장하는 기성계약의 불법성에 관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협력사와 상호협의해 기성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단가조정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삼성중공업의 불법적인 기성금 후려치기를 통한 부실 떠넘기기가 천일기업을 비롯한 하청업체 폐업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천일기업 대표가 삼성중공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추진 중에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필 확인서를 써 줬다"고 밝혔다.

비대위가 주장하는 자필 확인서에 따르면 천일기업 대표가 밝힌 피해액은 기성금 삭감금액 50억원, 수정 추가 미처리분 91억원 등 모두 141억원에 달한다. 비대위는 천일기업의 폐업, 임금체불 사태에 원청인 삼성중공업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공동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주장에 삼성중 관계자는 "협력회사에 지급해야 할 기성금은 지체 없이 지급하고 있다"면서 "현재 천일기업의 사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7월 기성금을 압류하고 있는 상태여서 기성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이라도 천일기업 근로자들이 7월 기성금에 대해 압류신청을 한다면 임금채권이 여타 채권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기성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성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돼 있어 천일기업 측이 그동안 적치한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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