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 김진호

● 최근 몇 년 동안 수없이 많은 거제지역 산야가 파헤쳐져 개발돼 왔다. 무분별한 개발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한 평균경사도 조례는 있으나 마나한 조항으로 전락했다.
● 거제시의 임야 비중이 높아 산을 깎지 않으면 개발할 곳이 없다는 말은 일부 개발업자들의 욕심에서 나온 말이다. 지난 5년 간 축구장 400여개 면적의 임야가 사라졌다니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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