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8월8일~9월30일까지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

거제시는 오는 8월8일부터 9월30일까지 54일간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추진한다.

이번 특별 사실조사는 최근 조선경기 불황 등으로 인구증가세가 둔화되고 향후 인구감소 최소화를 위해 거제 주소갖기 운동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등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공동주택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제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보건복지부 사망의심 자 △장기결석 등 교육기관에서 실태조사 요청 대상자 등이다.

이 기간 중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거제시 담당자는 “면·동주민센터 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해 사실 조사를 할 경우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639-3573) 또는 주소지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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