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봐준 의사도…허위 장기동반입원 수법으로 편취

▲ 피의자들의 보험사기 관련 기록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지난 26일 허위 장기동반입원 등 방법으로 수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A씨(60·여) 등 일가족 7명과 편의를 봐준 S병원 의사 H씨(46) 등 모두 8명을 검거하고, 이중 주범인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친자매지간과 자녀들로 병원 입원 시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모 생명보험 등 19개 보험사 141개의 보장성보험에 집중 가입했다.

이후 경미한 질병 등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왕증으로 의심되는 무릎관절증·추간판장애·위장염·경부동통·기관지염 등의 병명으로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5년 2월 말까지 205회에 걸쳐 3886일 장기 반복 입원하는 방법으로 총 9억76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편취했다고 말했다.

또한 S병원 의사 H씨는 피의자들이 실제로 입원이 필요치 않음에도 35회에 걸쳐 장기 또는 동반입원토록 해 이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다.

거제경찰서는 지난해 일가족 허위 장기입원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금융감독원 제보를 받았다.

이에 수사에 착수해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피의자들의 병원 입·퇴원내역 분석 등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를 밝혀냈다. 이중 허위 동반입원 횟수가 1200일이 넘고 보험금 지급금액이 3억5000만원에 이르는 A씨 등 주범 2명에 대해 구속했다.

거제경찰서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나아가 보험제도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향후 이와 유사한 보험범죄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