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해변에 컨테이너 박스 등장
시, 불법 설치 가설건축물 철거 입장

거제시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일운면 와현모래숲해변 모래사장 중앙에 컨테이너 박스 2개(사진)가 놓여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해수욕장 불법 설치 가설건축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22일 현재 와현모래숲해변 공영주차장에서 모래사장으로 향하는 중앙 길 바로 앞에는 공사장에서나 볼 수 있는 회색 컨테이너 박스 2개가 양측에 놓여 있다.

이 컨테이너 박스는 관광객들에게 파라솔과 튜브·구명조끼 등을 대여해주기 위해 소품을 관리하는 공간으로 와현마을 주민이 설치한 시설물이다.

와현모래숲해변의 해안선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된 컨테이너박스로 인해 해수욕장 미관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설물에 대해 와현마을 관계자는 "마을 내에서 가격경쟁입찰을 통해 입찰된 주민이 시의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8조1항1호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부두·방파제·교량·수문·건축물·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에서는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거제시 해양항만과에서 와현마을에 허가를 준 것은 공유수면법의 '건축물'이 아닌 관광진흥법 제58조1항19호에 의거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 해양항만과 관계자는 "현재 각 해수욕장에 허가된 가설건축물은 파라솔만 해당되고 일정 면적을 차지하는 천막도 일부 사업자는 허가를 받았지만 대부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설치물"이라며 "허가를 준 뒤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관광객과 시민의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한다. 아름다운 해안선을 볼 수 있도록 철거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 해수욕장에 불법으로 설치된 가설건축물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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