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거제시민본부, 기자회견서 도의원 3명에 공개 질의

무상급식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본부(대표 장윤영, 이하 시민본부)가 지난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지역 10명의 학부모들에게 벌금형을 내린 것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본부는 또 거제지역 도의원 3명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질의를 하며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옥영문 도의원은 답변을 했고, 김창규?황종명 도의원은 지난 22일까지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윤영 대표는 거제지역 도의원 3명에 대한 공개질의를 통해 '통영지원이 학부모 10명에게 집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 '지난해 사건 당일 도의원들의 손가락질·휴대폰 촬영 등의 행동에 대한 생각', '10명의 학부모들을 위해 어떤 행동을 앞으로 취할 예정인지, 의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장 대표는 또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막말을 일삼는 홍준표 도시자를 옹호하고 거수기로 전락한 경남도의회는 각성하라"며 "지난해 7월의 집회는 무상급식을 폐기처분한 홍 지사의 거수기로 전락한 도의원들과 당당하게 맞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사건의 원인제공은 무상급식을 폐지한 홍 도지사와 그를 옹호하고 충성만을 외치는 위정자들에 있다"며 "홍 도지사는 막말을 취소하고 도민 앞에 엄중히 사죄하고, 도의회는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엄마들의 고통을 통감하고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또 "거제경찰서는 지난해 7월말 학부모 23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연찬회가 열렸던 식당에 대한 영업방해, 도의회 공무집행방해 죄목으로 기소 의견을 냈다"며 "이 의견은 거제경찰서의 학부모에 대한 과잉 수사이며 무상급식 시민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옥영문 도의원은 "전반기 경남도의회 의장단은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하반기 의장단에 변화가 있는 만큼 학부모들에 대한 탄원서 제출 같은 의견을 모을 수 있지 않겠나"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외압으로 비춰질 수 있어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지난해 9월 학부모 23명에 대해 집시법 위반, 도의원 공무집행방해, 개인영업 방해 죄목을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무집행방해와 개인영업 방해는 학부모들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거제경찰서는 올해 3월 집시법 위반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피혐의자 23명에서 10명만 기소의견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달 20일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장 대표를 포함한 학부모 10명은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법무법인 희망에 변호를 맡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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