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경남도·거제시 간 견해차

경상남도가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거제시의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을 내놨다.

경남도의 2016 거제시 종합 감사결과에 따르면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투자협약 체결, 토지 매입 협약,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대체 공설묘지 추진 등의 부적정성과 채무부담행위 및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시의회 의결 미이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위반, 사업추진 불가시 거제시의 부담감 등이 지적됐다.

하지만 거제시는 업무 원활성과 지역관광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번 도 감사지적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토지수용권의 남용 우려, 공공성 부족으로 민자투자사업으로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 수용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줄 수 없음에도 협약을 체결해 보상 대행 및 수용 재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거제시 관광과 관계자는 "해당 지역이 관광지로 지정되고 조성계획을 승인받으면 공공성은 확보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거제시가 사전에 토지를 매입해 토지수용권 남용에 대한 우려도 제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투법에 의한 사업진행이 반려됨에 따라 거제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진행을 추진해왔다"며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단지에 대한 보상대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묘지 조성공사 시행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대체묘지 조성공사를 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설묘지 조성공사비용 5억원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기로 재협의해 협약서를 수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 3억7485만원을 부과하라는 조치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후 2015년 11월부터 2016년까지의 대부계약을 체결해 사용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시가 49억원을 들여 매입한 토지를 매각할 당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던 시점이었고 이에 관한 공감대도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먼저 행정처리를 했다"면서 "최종적으로 시의회 승인절차도 거쳤다"고 말했다.

다만 거가대교 관광지 진입도로, 공설묘지 및 공설묘지 진입도로를 국계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은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공설묘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인데 업무상 착오"라면서도 "진입도로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관광지에서는 단지 내의 도로로 보고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남도의 지적을 반영해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며, 공설묘지는 도시관리계획상 변경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니라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 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며 "거제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이 사업이 많은 부분에서 지적을 당하니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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