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변조된 게임기로 불법 환전영업을 해 온 게임장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는데.

거제경찰서는 청소년게임장으로 위장해 불법 환전영업을 해 온 고현동 모 게임랜드 업주 최모씨(47)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4일부터 업소에 개·변조된 '뉴 여신의 바다레전드' 게임기 등 40대를 설치, 게임에서 획득되는 포인트 1점당 1만원으로 계산해 수수료를 10% 공제하고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현장에서 불법 게임기 40대와 현금 280만원,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손님의 전화번호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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