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 주 1회 일제단속 실시 예정

지난 14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한 음주단속 결과 거제지역에서는 이날 총 9명의 음주 운전자가 단속됐다.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각 지역 파출소와 지구대 소속 경찰을 투입해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운전면허 취소 6건, 운전면허 정지 3건 총 9건의 음주 운전자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한 달을 전후해 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일시적 감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경남지방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매 주 1회 실시할 예정으로 단속 요일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며 "거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 단속은 음주운전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 0.05%부터 0.1%미만은 운전면허 100일 정지다. 0.05% 미만일 경우에는 훈방조치 된다.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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