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16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7만6963건에 대해 83억9700만원을 부과하고 6월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한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은 올 6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이륜차(125CC 초과), 건설기계(덤프트럭·믹스트럭) 소유자이며 1월과 3월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된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이달말까지 전 금융기관 및 인터넷(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이나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ARS(639-3030), 시청 징수과 및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는 후불제적 성격의 세금으로 납부기간 내 납부치 않을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우리시 재정수입의 중요한 세원"이라면서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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