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과 2014년 흑자 기준으로 상여금 5억원 지급
산은과 경영 MOU 체결 시 기준 미달분 환수 검토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재직 중 지급받았던 상여금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4월 2013년과 2014년의 사업보고서를 정정공시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서면서 상여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계량 및 비계량 지표의 성적표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상여금 환수 가능성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12일 대우조선해양 등에 따르면 고재호 전 사장은 지난해와 2014년 2년에 걸쳐서만 약 5억원의 상여금을 회사로부터 지급 받았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통상 급여를 되돌려 받는 경우는 없지만, 상여금 지급 당시 경영실적이 흑자여서 지급했는데, 최근 정정공시로 적자로 전환해 지급 당시의 상여금이 적정했는지, 환수 가능한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은 산업은행과 경영목표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수익성·성장성·생산성 등 계량지표와 경영관리, 장기발전 기반, 위험관리 등 비계량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본급의 0~80%를 상여금으로 받도록 돼 있다.

이를 근거로 고 전 사장은 2015년 3월 퇴임 전까지 1~3월까지의 3개월치 급여 2억1100만원에 상여금 1억3300만원을 받았다. 고 전 사장은 여기에 거액의 퇴직금을 합쳐 지난해에만 21억5400만원을 받았다.

대우조선해양은 당시 상여금의 지급 근거로 경영성과를 들었다. 당시 임원 보수산정 문건에는 매출액이 2013년 14조800억원(개별 재무제표 기준)에서 2014년 15조1595억원으로 직전 해보다 7.7% 증가한 점을 상여금 지급 이유로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월 사업보고서 정정으로 2014년 매출이 13조8423억원으로 변경됐다. 7.7% 늘어났다던 매출은 1.7% 줄어 경영성과가 부실한 것으로 정정됐다.

2013년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 2517억원 흑자에서 당기순손실 6736억원으로 재공시했다. 상여금 지급 근거가 애초부터 잘못됐던 것이다.

한 회계전문가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기본급 외에 수당으로 구성돼 있어 기본급은 급여에 표시된 것보다 적을 것"이라며 "고 전 사장이 받은 상여금은 회사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최대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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