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署, 게임기제공자 및 환전업자 등 일당 9명 검거

은(銀)으로 만든 갈피를 제공해 불법 환전을 일삼아 오던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거제경찰서는 불법 환전 등의 혐의로 게임장 업주 A씨(31)와 게임기제공업자 B씨(40)·환전업자 C씨(39) 등 4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등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또 게임장 내부에 숨기고 있던 현금 2100만원과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은(銀) 등 총 31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게임장 업주 A씨 등은 지난 2월초부터 3월17일까지 고현동 소재 모 게임랜드에서 '퍼즐팜' 이라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불법 환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7g 은(銀)갈피 10개를 게임장 옆 세공소에 가져다주면 미리 세공된 70g의 은덩어리로 교환해주고, 이 덩어리를 게임장에서 45m 떨어진 환전소에서 시세에 상관없이 4만5000원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1월께 만나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세공소·환전소로 각자 역할을 분담키로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종업원 7명을 고용해 2개월가량 불법영업을 해 오면서 하루 수천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렸다는 진술과 장부 등 각종 범죄정황을 확보하고 불법수익 자금의 사용처와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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