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가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와 관련 비용에 대해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일정한 요건을 두고 있으면 적용시기는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자로 올해 1월1일 이후, 복식부기의무자는 내년 1월1일 이후다.

●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범위 및 적용대상 제외
개별소비세가 적용되는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영업용)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즉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경차·화물차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①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운전학원업·무인경비업(출동차량에 한함) 등에 해당하는 업종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리스회사) ③위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비용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가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비용의 손금 불산입(비용불인정)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며,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상여로 소득 처분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가입= 업무사용금액이란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시= 전액 손금 불인정한다.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업무용 사용분 감가상각비 중 800만원 초과분 손금 불산입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각각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①(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업무사용비율)-800만원 ②(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업무사용비율)-800만원

●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분=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눠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이월액 손금추인=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분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료제공: (유)세무법인 해법 ☎055)637-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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