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김자연씨(여·41)는 최근들어 담배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한다. 주상복합건물 4층에 살고 있다는 그의 집 아래층에는 1~3층까지 상가가 형성돼 있다.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이 유일한 통로인 이 건물은 유리창까지 임의로 막혀있다. 특히 음식점과 마사지샵 등이 입점돼 있는 2층과 3층은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의 왕래가 잦다.

김씨가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이 바로 담배냄새다. 특히 술을 함께 판매하는 음식점이 있는 2층의 경우는 1층까지 내려가기 싫은 흡연자들이 가게의 출입유리문 한 장을 사이에 두고 공동이용시설인 계단에서 흡연을 하는 것이다.

위·아래층으로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눈살 찌푸림은 관심 밖이다. 버젓이 재떨이까지 존재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제재는 완전 불가능하다고 한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가게주인을 만나 따져보기도 하고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건물 안에서 담배를 꺼주기를 말하지만 그때뿐이다.

막힌 유리창 덕분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모든 담배연기는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계단마다 붙여져 있는 금연표식이 유명무실할 뿐이다. 실내금연을 지키는 사람은 바보이고, 신고하는 사람은 멱살을 잡히게 된 상황이다.

모르는 다수와의 실랑이에 지친 그는 자신들의 고객이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을 버젓이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가게주인부터 강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시민의식이 이렇게 낮다면 벌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2015년 1월 이후 모든 영업소에서는 실내금연을 행하고 있으며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복도나 통로·계단)도 포함시키고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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