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귀속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을 대상으로 신고를 한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즉시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됐으며, 2016년 2월부터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1.0%에서 0.8%로 인하됐다.

모두 채움(Full-filled)신고서 제공 확인만으로 신고완료

국세청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각종 경기지표와 신고내용 등을 분석해 불황으로 파악된 121개 업종을 선정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단순경비율을 5∼10% 인상했다.(3월29일·경비율 고시)

이번 단순경비율 인상으로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 신고하는 영세사업자(소득종류가 하나뿐이고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 미만인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가 증가해 세부담이 지난 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157만 명의 영세사업자에게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를 서면 및 홈택스에서 제공해 납세자가 모두 채워진 신고서를 단순히 확인하면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자발적 성실신고를 위한 개별분석자료 제공

국세청은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실시한 사전안내를 우편 및 홈택스를 통해 개별안내를 하고 있다.

납세자는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신고 함으로써 추후 사후 검증이나 세무조사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 사전 제공자료는 적격증빙 과소수취,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등  60개 항목의 전산분석 자료이며, 이를 58만명에게 개별 제공해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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